저가항공사 진에어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락중이다.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여년간 계열사인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왔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지닌 조 전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는 것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항공법을 위반한 행위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도 게재해 둔 상태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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