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됐다고 판단,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지난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양허정지는 조치 이후 3년 경과 시점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
산업부는 우선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 돌입해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양자협의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