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항공업계와 김포공항경찰대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무장 A(52)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9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보안검색 대원 B(28)씨의 뺨을 때렸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폭행을 가한 대한항공 사무장은 경찰에 입건된 상태이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