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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상 9만가구로... 9월에 통장지급 산정액 90%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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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상 9만가구로... 9월에 통장지급 산정액 90%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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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관심이 높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해보다 자격이 완화돼 대상이 9만가구로 크게 늘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1300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상담은 전화 126번(국번없음)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