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19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꼭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