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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해 소득구간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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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해 소득구간 따라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6월15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19일 오후 6시까지다.
소득 ‧ 재산 조사는 연 1회로 간소화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꼭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