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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화상사고 발생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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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화상사고 발생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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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를 일으킨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라비센을 통해 무상수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는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섭씨 45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가 45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습식 족욕기 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라비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493대)은 무상수리해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을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