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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전기 사주 차남, 주가조작 혐의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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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전기 사주 차남, 주가조작 혐의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거액의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의 차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거액의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의 차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거액의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의 차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도원 전 로케트전기 상무(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종성 전 로케트전기 회장의 차남인 김 전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허위로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로케트전기는 BW를 싱가포르의 농업기업에 발행해 107억원을 받은 뒤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상무는 2013년 5월 로케트전기가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의 지분을 적정가격보다 약 36억원 비싸게 주고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