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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별세]남긴 재산 1조8000억원…상속세 규모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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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별세]남긴 재산 1조8000억원…상속세 규모는 얼마?

구본무 LG그룹 회장. 사진=LG
구본무 LG그룹 회장. 사진=LG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광모 상무의 지분 상속 여부가 재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물려받는다면 상속세 규모만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LG에 따르면 구 상무의 지분율은 6.24%다. 구본무 회장의 지분 11.28%를 물려받으면 최대 주주로 오르게 된다.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의 지분율은 7.72%다.
관건은 상속세다. 구 상무가 주식을 물려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향후 2개월간 LG의 주가에 따라 상속세 규모도 달라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는다. LG그룹은 구 회장을 비롯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은 50% 미만이다. 이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를 파악하고자 LG의 가장 최근 종가(18일 기준 7만9800원)을 평균 금액으로 산정해보면, 할증을 더한 상속세 기준 금액은 약 9만5600원이다.

구본무 회장의 보유 주식은 총 1945만8169주. 여기에 상속세 기준 금액을 적용하면 주식 가치는 약 1조8600억원이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므로 구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약 9000억원이 넘는다.

적지 않은 세금 규모에 구 상무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 상무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구 상무는 보유 지분이 6%를 넘겨 지분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그룹을 지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다.

앞서 이우현 OCI 사장도 보유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OCI 주식 약 26만주를 매각했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