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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법원 "삼성 중재 인정할 수 없다"…'갤럭시S3 폭발' 집단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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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법원 "삼성 중재 인정할 수 없다"…'갤럭시S3 폭발' 집단소송 가나

삼성전자 갤럭시S3.
삼성전자 갤럭시S3.
[글로벌이코노믹 김병용 기자] 미국 법원이 '갤럭시S3 배터리가 폭발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거부했다.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마이클 폰서 수석판사는 갤럭시S3 폭발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미국인 여성 브리타니 존스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어머니 집에서 갤럭시S3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1만달러의 재산 피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폰서 수석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브리타니 존스와 합의 노력을 하고 있고 피해 여성도 이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제품 안전설명서만으로 소비자가 배터리 폭발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갤럭시S3 제품 안전설명서를 통해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열과 화재, 폭발, 상해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조사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게 폰서 수석판사의 설명이다.

연방법원이 삼성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갤럭시S3 폭발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가운데 1인 또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2012년 6월 출시된 갤럭시3는 미국뿐 아니라 스위스와 중국 등 해외에서 배터리 폭발사건이 종종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비정품 배터리 사용을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삼성전자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갤럭시S3를 판매할 때 배터리를 1개만 제공해 상당수 사용자가 착탈식 배터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배터리를 추가 구입했다는 것이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