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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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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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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케아코리아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기자] 이케아코리아가 슬라다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내렸다.

24일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으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해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SLADDA/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SLADDA/슬라다 리콜을 결정했다"며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