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새벽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