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해 판매한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다. 해당 업체는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발견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