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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 초과 14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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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 초과 14종 추가 확인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기자] 정부가 라돈 검출 침대 이슈와 관련해 17종 제품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정부는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차관회의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사결과와 함께 향후 제도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부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 조치를 취했고 수거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대진침대 매트리스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만5661개)가 라돈 검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확인된 14종은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등 이다.

타사 매트리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고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 납품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침대 외 제품 모자나이트 유통현황 조사에서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13개 중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해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됐으며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수거 처분 중이다.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평가 중이다.

이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해외수출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기관별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확인·점검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