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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유럽, 개인정보보호 강화…韓기업도 역량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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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유럽, 개인정보보호 강화…韓기업도 역량 키워야"

- KOTRA, ‘대응전략 포럼’ 개최…위반 시 세계 매출 4% 또는 2천만유로까지 과징금 부과
- 국제표준 획득, 개인정보책임자 임명 등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해야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유럽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가운데 우리 기업도 국제표준 획득, 개인정보책임자 임명 등으로 정보보호 역량을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EU(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크고 25일 발효됐음에도 동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 및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됐다.

GDPR은 EU 28개 전 회원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다.

EU 거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 EU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위반 시 대상기업의 세계 매출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약 250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철저한 이해와 대응이 요구된다.

포럼은 GDPR의 주요 내용과 영향,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날 이인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 DPO(개인정보책임자) 지정 등 기업의 의무, EU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 등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요건을 도입하고 있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엽 변호사(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는 “기업은 GDPR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적용 중인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가 GDPR 하에서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후반 세션에서 조수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는 GDPR과 관련 국내법을 비교설명할 방침이다.

김정곤 전문위원(KOTRA 시장조사팀)은 “GDPR이 당분간 대EU 무역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기업은 신뢰성 향상 등 전략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국내외 다양한 인증제도 활용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등을 준비과제로 제시했다.

윤원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응에 취약할 것”이라면서 “코트라는 복잡한 EU의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전파와 상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