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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놀이' 그만…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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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놀이' 그만…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

5대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 시행키로 했다. 손쉬운 가계대출로 인한 은행들의 '이자놀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고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추진실적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은행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앞서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는 규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연내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 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