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식당에서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452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4명을 사전에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도록 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