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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음식물 기부행위 혐의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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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음식물 기부행위 혐의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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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세종시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혐의로 A씨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식당에서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452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4명을 사전에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도록 했다.
A씨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