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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 이수 과태료에 국민들 “기준 모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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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 이수 과태료에 국민들 “기준 모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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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들이 특별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교육감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위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과기준을 놓고 기준이 모호하다며 맹점을 지적한다.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하되 과태료 부과권자인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에 담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2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의 판단에 따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국민들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사소한 부주의라고 교육감이 판단하면 애가 죽었어도 과태료가 감경되는 것이냐”,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 대체 누구 생각이냐”고 비난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제도에도 이미 맹점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학교에 도움을 주는 학부모라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드는 학교 선생이나 교장도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학폭위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