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공기청정기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등 7개 업체들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한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 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점, 업체들이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점, 구체적인 실험 조건 등 제한사항을 상세하게 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해당 업체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경고 처분을 받는다. 코웨이, 삼성전자 등 6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또 공정위는 6개 법인에 총 15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의 성능, 효율, 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면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