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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주빛색소 등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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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주빛색소 등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새로 지정되는 품목들은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이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은 지정 품목들을 모든 식품 제조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업계가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진주빛색소·β-아밀라아제·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 이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

또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한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돼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