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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보고서 국가기밀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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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보고서 국가기밀 일부 포함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탕정 공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탕정 공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 일부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2008~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해당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봤다.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와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여부만 확인할 뿐 보고서 정보공개 여부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다만 산업부의 판단은 향후 행심위 본안과 향후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