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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분 판 생명·화재, 지배구조개편 신호탄?…삼성그룹株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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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분 판 생명·화재, 지배구조개편 신호탄?…삼성그룹株 희비

삼성전자 전일 3.5% 급락후 1.6%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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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삼성그룹 내 지각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삼성그룹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31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각각 2.42%, 0.4% 상승 마감했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일 대비 4.19%, 0.4% 하락마감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의 주식 1조1790억원(2298만3552주)어치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의 주식 401만6448주(2060억원)를 같은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번 매각으로 두 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삼성생명 8.27%에서 7.92%로, 1.45%에서 1.38%로 낮아진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할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시 마감 후, 주식을 매매하는 측이 가격을 협의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블록딜은 불특정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칫하면 너무 싼 값에 팔아버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전일 3.5%가량 급락하며 4만원 선으로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5만원 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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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잇단 압박 발언을 고려할 때 삼성그룹은 정부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1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회사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삼성그룹은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로 이뤄졌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지분 17.08%를 소유한 이재용 부회장이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각각 8.23%, 4.63% 보유한 1· 2대주주다.

이번에도 삼성생명이 삼성물산 측에 삼성전자 지분을 넘겨주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오르면 오너일가의 모럴해저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싸게 넘겼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은 물량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3% 룰’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취득 원가로 계산하고 있는 보험사 보유 지분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 가치가 보험사의 총 자산 3%를 넘으면 안되므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25조원) 중 18조원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계열사들의 삼성전자 지분 매입이 불가피한데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예고되는 것이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오버행 우려가 남아있다"며 "향후 지배구조 개편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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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블록딜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계열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고 "삼성화재의 경우 상반기 실적 부진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이후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4.04%를 매각해서 그룹 순환 출자를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면서 "삼성물산은 오버행 해소 후 매수세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것은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기 보다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위반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보기도 한다.

현행 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회사 지분 10%를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보유 인 자사주(보통주 4억4954만주, 우선주 8074만주)를 예정대로 모두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회사의 기존 합산 지분율은 10.452%로 10%룰의 금산법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이번 블록딜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블록딜 매각으로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잔여 자사주 소각 후에도 9.9997%로 정교하게 10%룰을 맞췄다는 점에서 자사주 소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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