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하여 하역비를 출하 농업인 대신 도매시장법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출하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율화 유도에 목적이 있다.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는 올해 6월 1일부터는 구월과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에 파레트에 실어서 지게차로 떠서 내릴 수 있도록 포장해서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물건을 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출하 농업인이 부담하지 않고 도매시장법인 회사가 부담하고, 그 외 비규격출하품은 출하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파레트 단위의 출하농산물이 늘어남으로써 농산물 물류선진화와 더불어 출하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