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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인터넷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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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인터넷 열람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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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만 88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결정·공시하며,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인터넷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달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