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대는 1일 대전 서구 탄방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역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발가락 1개 손실로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었고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발가락 1개 손실로는 장애등급을 받기 어렵다”며 허 후보의 장애등급 판정 재심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에 허 후보의 장애 등급 판정 재심사 요구와 함께 허 후보의 관할 지역 주소지에도 심사요청서를 제출했고 검찰 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이라며 “재심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 연대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대는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허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연대가 자유한국당과 합세했다는 연대설이 나올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연대는 지난달 30일 대전시의회에서 허 후보가 지난 1989년 수술했다는 소망병원 의사가 과거 의료 기록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폐업까지 한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13년이 지난 2002년에 6급 1호(상체 절단장애나 상체 관절장애를 가진 사람이 받는 급수·호수) 장애판정을 받은 사실은 납득 할 수 없다며 지난달 31일까지 기한을 주고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