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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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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논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이 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정문에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이 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정문에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6·13 지방선거 중 세종시교육감에 출마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의 지지선언이 절차에 맞지 않아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은 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정문에서 지지선언 퍼포먼스와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고 1543명의 지지자들 명단을 전달하며 최 후보의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집회을 통해 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들 지지자 중 대표 A 씨는 현재 모 학교의 학부모회 회장과 함께 전 학부모회 회장으로 올해는 고문을 맡고 있으며 지지한 참석자 중에는 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현 모학교운영위원장), 시민단체 대표 등 일부 단체의 핵심 맴버가 최 후보를 지지선언 함으로써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또 후보를 지지하고자 할 경우 개인 지지와 단체 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개인 지지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모여 지지를 할 수 있고 단체 지지의 경우 총회를 거쳐 단체의 이름으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1543명의 대규모 인원을 개인적인 지지로 설명하고 있다.

지지자대표 A 씨를 비롯해 전 학교운영위원장, 각 단체의 대표들이 지지한 것은 소수의 인원의 개인이 아닌 단체의 지지선언으로 간주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최 후보의 지지선언 과정 중 지지자들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지지를 전달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학부모회장이나 운영위원장 등 학교 내의 직위를 선거에 이용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지선언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확인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