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현장 상황을 보지 않은 딸이 엄마의 이야기만 듣고 쓴 내용"이라며 청원 내용에 반박했다.
청원자가 제기한 폭행 가해자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3일 후 소환조사에서 (부부가) 음주문제를 제기해 음주운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집안 어른이 경찰"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청원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증명서를 떼봤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4일 '제2의 광주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0대 부부가 젊은 남성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50대 부부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전조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젊은 남성들이 부모님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경찰이 '결혼기념일' 등을 문제로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