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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확인절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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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확인절차 나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이 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을 돌며 지지선언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미지 확대보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이 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을 돌며 지지선언 퍼포먼스를 벌였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세종시선관위)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1543명과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확인절차에 나섰다. <본보 지난 6월 4일 보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선거법 위반 논란>

5일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최 후보의 지지선언에서 단기간 내 1543명에 대한 지지자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으며 지지한 학부모들의 문자를 서면으로 볼 것인가와 허위 서명관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일 오후 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은 세종시교육청 정문에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1543명의 지지자 명단을 최 후보에게 전달하며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퍼포먼스는 보람고등학교부터 세종시교육청까지 지지자 명단을 가지고 이어달리기 후 최 교육감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홍보했다.

일부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을 자처한 퍼포먼스는 집회성격을 띠고 있어 엄연한 선거법 위반으로 붉여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107조 제 255조 제1항 제18호>

세종시선관위가 확인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문제의 요지는 학부모 지지자 1543명에 대한 동의여부다.

단 기간인 3-4일 동안에 대규모 학부모들의 지지서명이 가능한 것인가에 초점으로 본인 지지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인에 위해 동의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또 지지자들의 의사표시가 문자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자를 서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도 분분하다.

이들 지지자 가운데는 현재 모 학교의 학부모회 회장과 함께 전 학부모회 회장으로 올해는 고문을 맡고 있는 가운데 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모 학교윤영위원장), 시민단체 대표 등 일부 단체의 핵심 맴버가 최 후보를 지지선언 함으로써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보를 지지하고자 할 경우 개인 지지자와 단체 지지자의 절차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개인 지지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모여 지지를 할 수 있으나 단체 지지의 경우 총회를 거쳐 단체의 이름으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 지지자들은 1543명의 대규모 인원을 개인적인 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가의 여론이다.

지지자대표를 비롯해 전 학교운영위원장,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지지한 것은 소수의 인원의 개인이 아닌 단체의 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워낙 많아 확인절차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가능한 선거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