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의견을 기대했던 지난달 31일 감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같은 감리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최종결정을 할 전망이다.
금감원과 비슷한 공적관련 기관인 증선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잠정결론처럼 회계처리 위반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관련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내리더라도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지난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 등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회계처리 위반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고의성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한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했을뿐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회계법인의 입장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약담당 애널리스트는 “당국이 애초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낼 의지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재수위를 높일지 낮출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어떤 수준에서 매듭을 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이사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대로 증권위가 최종결론을 내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되면 약 2조원의 평가이익(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존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변경)이 발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자기자본이 3조9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서근화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또한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상장실질심사에 진행되더라도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보다 혐의가 무거운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이 회계문제로 거래정지가 됐으나 기업심사위원회는 경영정상화뿐아니라 국가경제 등 전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지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100% 상장폐지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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