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유사사례로 초등학교 6학년을 교실과 차량으로 유인, 상습적 성관계를 해온 30대 여교사가 구속기소된 바 있다.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알게 된 6학년 B군에게 수시로 얼굴이 담긴 반라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등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는 말로 B군의 환심을 사 교실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이 더했다. 해당 여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