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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전교조 교육감-민주당' 후보 원팀 SNS 유포...정치적인 중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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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전교조 교육감-민주당' 후보 원팀 SNS 유포...정치적인 중립 훼손

충청권  전교조 교욱감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정치적인 동맹을 강조하는 이미지이미지 확대보기
충청권 전교조 교욱감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정치적인 동맹을 강조하는 이미지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6·13 지방선거 중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욱감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정치적인 동맹을 강조하는 글과 이미지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이춘희 세종시장 후보·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들과 전교조 출신의 진보성향 교육감(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후보·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후보) 들이 상단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을 내걸고 ‘대한민국 그리고’, ‘충청은 원팀이다’라는 글을 내걸고 홍보가 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

또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대부분 윗옷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정치와 분리되는 이유는 교육감과 정당이 야합할 경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충북도선관위가 해당 게시물의 게제 의도와 작성자 등에 대해 먼저 조사에 나섰고 사실 확인 후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