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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프엔아이 신용등급 하향조정…대신증권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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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프엔아이 신용등급 하향조정…대신증권 불똥튀나?

계열지원 및 재무위험 전이 가능성 제한

자료=한국신용평가
자료=한국신용평가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대신에프엔아이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며 대신증권에도 불똥이 튈지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5일 대신증권의 주력력 자회사인 대신에프앤아이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대신에프엔아이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하지만 대신에프앤아이의 사업 및 재무위험이 높아졌지만, 대신증권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국신용평가의 분석이다.

규제 상 계열간 신용공여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대신에프앤아이에 대한 유사시 지원가능성, 구체적으로는 지원의지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계열간 신용공여에 제약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상 증권사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소유 등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8% 이내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권대정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다”며 “이러한 규제 상 계열간 신용공여 제한은 대신증권의 재무위험 전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의 지원의지도 낮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는 자본시장법 제34조의 예외조항으로 경영권 참여 목적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대신증권이 대신에프앤아이에 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유상증자 방식이 가능하다. 이같은 유상증자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권대정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나인원한남 개발사업의 주요 조달구조, 동사가 제시한 경영계획, 기타 고려요소 등을 종합한 결과, 대신증권의 지원의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잠재적 지원부담을 대신증권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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