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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해운부문 이중과세방지협정 문제점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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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해운부문 이중과세방지협정 문제점 개선” 건의

- 한국선사 6개국에 5년간 750억원 세금 납부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8일 해양수산부에 해운부문 이중과세방지협정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대부분은 해운부문 세금이 100% 감면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은 세금이 50%만 감면되거나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한국 선사들이 최근 5년간 상기 6개국에 납부한 세금이 6760만 달러(약 750억원)에 달해 우리 해운기업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세금을 50%만 감면하거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태국 등 5개국에 납부한 세금은 5년간 3060만 달러로, 이들 국가들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국적선사가 5년간 납부한 세금이 무려 3700만 달러에 달한다.

선주협회는 향후 한국선사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로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해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일본을 필두로 현재까지 총 9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