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황창규 KT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회장은 지난 4월에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바 있다.
이에 KT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만 신청된 상황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조차 판결이 나지 않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대 KT 회장들은 실제 유·무죄와 상관없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법기관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교체됐다. 때문에 이번에도 전 CEO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선임된 남중수 KT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다음해인 2008년 정권이 바뀐 뒤 퇴진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검찰에 구속 기소된 후 퇴진했다.
또한 황 회장 바로 직전 회장이었던 이석채 전 회장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사퇴 이후 황 회장이 다음 차례라는 관측도 나온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