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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ITC, 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침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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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ITC, 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침해 재조사

-공판기일 올 12월...내년 8월 결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재조사를 실시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재조사를 실시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 공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최종 결론은 내년 8월에 나올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지난 18일(현시시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와 관련 ITC의 조사 일정을 공개했다. ITC는 올해 12월 17~21일을 공판기일로 잡았다.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은 내년 4월 5일, 최종판정은 같은 해 8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재조사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서버용 D램 모듈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국제무역위의 예비판정에 불복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국제무역위는 지난 4월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에 대해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또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해외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넷리스트는 국제무역위의 조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예비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조사 재개에 환영을 표하며 “특허 침해에 대한 판사의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2016년에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였다. ITC는 지난 1월 특허침해 무혐의 판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며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