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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도 빨리 신설하자"...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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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도 빨리 신설하자"...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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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경찰 수사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치된 내용에 대한 이른바 '송치 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 그리고 재수사요청 등 사후적인 통제권을 갖게 된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 수호기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함께 서명했다.

시민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 “공수처도 빨리 신설해야” 등 지지응원을 보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