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혁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난 5월말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KB 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개인 및 법인기업 중 신보의 ‘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발급대상은 제조업, 신성장기업, 유망 및 특화서비스 기업, 유망창업기업이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서’ 발급대상은 기보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심사한 기업이다.
국민은행은 신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연 0.3%를 5년간 총 1.5%를 지원하고 2%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