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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bhc 뿌링클 폐기하라" 패소하고도…부정경쟁방지법으로 '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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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bhc 뿌링클 폐기하라" 패소하고도…부정경쟁방지법으로 '또' 소송?

사진=네네치킨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네네치킨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네네치킨이 bhc치킨을 대상으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이 bhc치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네네치킨 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 대응을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네네치킨은 이날 “이번 결과는 ‘bhc 뿌링클 분말양념이 특허의 분말양념 조성비와 동일한 것과 특허의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는 특허 균등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네네치킨은 “식품업계의 미투(Me-Too)상품 등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네네치킨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허청의 향후 대응이 어떻게 될지 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및 영업외관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7년 7월에 시행했다.

앞서 네네치킨은 2009년 분말양념제품인 스노윙 치즈 제품을 출시했다.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자, 기술 보호를 위해 2014년 10월에 특허출원을 진행, 2017년 1월에 특허등록이 됐다.

bhc가 뿌링클을 내놓은 시점은 2014년. 경쟁업체들 역시 치즈맛 치킨 미투 제품을 내놨다.

하지만 bhc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열풍공급단계와 오븐가열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bhc의 뿌링클 치킨의 조리방법은 특허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hc는 특허소송 관련 결과가 나오자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동종업계에서 이와 같이 타사를 폄하하는 일 없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가맹점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동반성장과 상생의 기본”이라며 “만일 특허를 침해했다면 차별화된 제품인 뿌링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네네치킨의 끝없는 소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킨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네네치킨의 이번 소송건은 이해할 수 없다”며 “뿌링클이 출시된 직후도 아닌 시점도 이상하고, 치킨에는 트렌드가 있기 마련인데 양념치킨, 간장치킨이 다 특허권 침해이지 않느냐”라고 전했다.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 역시 “아무래도 네네치킨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며 “패소한 상황에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도 업계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