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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증권위, 가상화폐 거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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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증권위, 가상화폐 거래 '경고'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캄보디아 중앙은행(NBC)과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 캄보디아 국가경찰청(GCNP)은 19일(현지 시간) 가상화폐의 거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가상화폐의 유통, 매매 등 일련의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국의 허가가 없는 거래는 처벌받게 된다. KH코인, 선코인, K코인, 원코인 등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