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부세 인상안을 공개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최대 100%로 인상(대안1)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상(대안2)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대안3) △다주택자만 세율 인상(대안4) 등 4가지다.
공시가가 9억2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논현’(전용면적 84.21㎡)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4만9920원에서 5만6160원으로 1만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11억2800만원의 서울 용산구 ‘LG한강자이(134.45㎡)’는 종부세 증가 폭이 14만여 원, 대치동 포스코더샵은 15만여 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은 공시가 합산액이 15억원이 넘을 때부터 적용된다. 시세 33억5000만원, 공시가격 23억원인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현재 종부세 부담은 농어촌특별세 포함 507만4000원이다.
대안1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90%로 올렸을 때 종부세는 612만4000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가량 올라간다. 대안2 적용 시에는 538만8000원으로 31만원이 많아진다. 가장 강력한 대안3을 적용하면 663만6000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156만2000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시장을 흔들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포인트 높이면 주요 고가 아파트 종부세액이 평균 10~20%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부세 납세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해야 할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보유세 증세 영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 한정되며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 연구원은 향후 공시 가격 상승으로 규제가 확대된다면 종부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소유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규제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