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리 부당 산출’ KEB하나·씨티·경남은행, 환급 절차 밟는다

공유
0

‘금리 부당 산출’ KEB하나·씨티·경남은행, 환급 절차 밟는다

왼쪽부터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본점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본점 전경.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온 은행들이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이자를 과도하게 더 받아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이날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은행들은 대출 이자 환급 대상과 대략적인 환급액 규모, 환급 대상 기간, 환급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간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 등 외국계·지방은행 등 9개 은행이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한 은행에서만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 실수로 보기에는 이자를 과도하게 더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의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전산 입력해 높은 금리를 매겼다.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지만 담보가 없는 것으로 입력해 이자를 더 받기도 했다.

A은행은 고객 소득이 없거나 제출 자료의 소득보다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B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은행들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지자 기존 우대 금리를 축소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