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은행은 이자를 과도하게 더 받아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간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 등 외국계·지방은행 등 9개 은행이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한 은행에서만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 실수로 보기에는 이자를 과도하게 더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의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전산 입력해 높은 금리를 매겼다.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지만 담보가 없는 것으로 입력해 이자를 더 받기도 했다.
A은행은 고객 소득이 없거나 제출 자료의 소득보다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B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은행들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지자 기존 우대 금리를 축소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