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리 부당 산출’ 한국씨티은행, 이달 중 이자 환급 예정

공유
0

‘금리 부당 산출’ 한국씨티은행, 이달 중 이자 환급 예정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7월 중 과다 청구된 이자를 환급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씨티은행 측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1주간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검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으로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선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