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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골드만삭스 사태 방지"…증권사 의무적으로 공매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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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골드만삭스 사태 방지"…증권사 의무적으로 공매도 확인한다

'투자자 통보' 아닌 '증권사 직접' 공매도 확인
금융당국 3분기부터 증권사 감시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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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공매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투자자들의 주식 차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유관기관 등은 전일 공동으로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위탁매매 주문이 적정한 지 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르면 주식 차입 여부와 관련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통보받을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증권사가 확인할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에 차입 계약내역과 잔고 정보 등을 받아 차입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가 끝나면 추가 입증자료를 받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확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직접 전용주문(DMA)을 할 경우엔 증권사가 미리 준법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또 사후적으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 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 전용주문이란 주문 접수 및 거래 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투자자가 직접 매매 시스템에 주문을 전달하는 거래형태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주로 사용한다.

그동안 국내에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등 공매도로 인한 홍역이 일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0일 서울지점을 통해 공매도 거래를 했지만, 결제 시한인 이틀 뒤 20개 종목, 60억원어치 주식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 폐지 요구가 쏟아졌지만 금융위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전일 열린 회의를 통해 상시 전담조사 체계를 구축한 뒤,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오는 3분기부터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또 보유주식 초과매매나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 뒤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통한 시세 조종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및 이득의 1.5배수준의 과징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문 ·수탁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집중 점검체계를 갖추면서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증권사에도 확인 의무를 강화해 위법 공매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 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