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신도심에 인접하고 47년 전에 조성된 연기비행장을 폐쇄해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을 기존위치에서 조정해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 국방부로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부 대(對)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593억 원으로 예상된다.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에서 도출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안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기부 대(對)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방부에서 내달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내달말 세종시와 국방시설본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조치원비행장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연서면 월하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양여받는 부지는 신도시와 인접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발방안(완충녹지, 물류․유통시설 등)을 검토하되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