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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휴젤 등 23개사, 7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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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휴젤 등 23개사, 7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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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7월 총 23개사의 1억3119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5개사의 241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3일 메타랩스(123만2666주)를 시작으로 진흥기업(565만7177주), 미원홀딩스(46만4475주), 아티스(256만1421주), 동양네트웍스(1418만4397주)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8개사 1억709만주가 해제된다.

3일 에스제이키 174만8077주를 시작으로 11일 상지카일룸(598만65주), 25일 씨앤지하이테크(150만2910주), 28일 큐캐피탈파트너스(3980만5000주), 휴젤(98만5217주), 31일 데일리블록체인(189만4740주) 등이 풀릴 예정이다.
7월 중 해제되는 주식 물량은 6월(2억8363만주)보다 53.7% 적고 전년동기(1억7687만주)보다는 25.8% 감소한 수준이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