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에서 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씩 높이고 주택분 세율은 0.05%~0.5%p, 토지분 세율은 0.2~1%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이 재정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시가격과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잠실엘스 전용 119.93㎡를 한 채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70만8864원에서 75만3168원으로 약 4만4304원(6.25%) 늘어난다. 공시가격 23억원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88㎡는 종부세가 507만3984원에서 585만9648원으로 78만5664원으로 올라 15.5% 증가한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증가폭이 더 커진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다주택자 차등과세가 없어도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공시가격 12억8000만원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와 공시지가 21억2800만원짜리 서포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5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1508만7168원에서 내년 2279만1831원으로 770만4663원(5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안 인상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적다는 게 근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88만9856가구 가운데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14만 가구 안팎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또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 1331만1319명 중 198만명으로 15%에 그친다.
변수는 공시가격이다.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시지가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 랩장은 “정부가 목표치로 하는 실효세율이나 GDP대비 보유세 비율에 도달하기 위해 공시지가에 칼을 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또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중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