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정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 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체 11명의 인권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1명에서 5명으로 높이고,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앞으로 광주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인권보장 실태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경찰청은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내용에 대한 메모와 조사 중 조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휴식 요청권도 적극 보장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또 수사관들의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온‧오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광주경찰청은 광주 형사, ‘버디 프로젝트’로 인권보호 활동, 전문 심리상담관 2명 배치,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등을 추진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도록 인권보장과 피해자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조직 내부 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조직 내 소수자인 여경과 의경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