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증선위, 삼성증권에 과태료 1.4억원 의결…"최종 징계수위 미정"

공유
0

증선위, 삼성증권에 과태료 1.4억원 의결…"최종 징계수위 미정"

최종 징계수위는 11일 재논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삼성증권에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과태료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한 과태료 부과 건이 심의됐다.

과태료 수준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1억4400만원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정지·대표해임 등 최종 징계 수위는 내주 11일 금융위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증권 착오배당과 관련한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이 같은 제재 수준은 금융위에서 수정될 수 있다.

한편 구 대표는 이날 오전 증선위에 출석해 "국민, 투자자, 당국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최선을 다해 제재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