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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떠날까? 지킬까?…직무정지 3개월 처분의견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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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떠날까? 지킬까?…직무정지 3개월 처분의견놓고 설왕설래

금융위에 제재건의, 전현직 임원 제재수위 차이
업계 동정론 확산, “업무상 실질적 책임 없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증권의 제재가 베일을 벗었다.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금융위의 최종결정이 남았으나 대부분 감독원의 의견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구 대표의 경우 취임한 지 17일만에 발생한 사고로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직무정지 3개월’ 이후에도 구성훈 대표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감독원, 신규 고객 투자중개업 6개월 정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건의


자리를 지킬까? 물러날까? 자본시장시스템을 뒤흔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가 베일을 벗으며 구성훈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사측인 삼성증권에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중개업 6개월 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 부과다. 이에 따라 심의안의 최종 확정 시 앞으로 6개월 간 위탁매매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사업 진출이 3년간 불가능하게 된다.

임원 제재의 경우 전현직 임원에게 강도가 차이 났다. 전임 윤용암, 김석 사장에게는 해임권고 징계를 결정했다.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겐 직무 정지 권고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경우 최고 징계 수준은 해임권고(요구, 개선)다. 이어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 순으로 그 수위가 낮다. 이를 감안하면 전임 사장에게는 최고로 강력한 징계를 내린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현직 구성훈 대표가 최악의 징계를 피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배당사고가 ‘유령주식’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초유의 사태임을 감안하면 당국의 제재심의 이전부터 ‘해임권고’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단계 낮은 수위인 그것도 직무정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처분을 받으며 숨통이 트였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구성훈 대표가 자리를 지킬지, 떠날지 거취도 주목된다. 최악의 징계를 피했으나 그렇다고 자리를 지키기에도 애매하다. 과거 사례로 보면 비슷한 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는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행장 재직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보름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 뒤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차명계좌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2014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관련 내부 갈등 문제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지난 2015년 불법채권 파킹거래 혐의로 최홍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배당사고까지 재임기간 불과 17일, 대표이사 교체 명분은 부족


단 ‘직무정지 3개월 처분→사임’이라는 불문율을 구성훈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과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구 대표의 경우 배당사고와 관련 CEO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실질적 책임까지 묻기에 과도하기 때문이다. 구성훈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발생시점은 지난 4월 6일로 재임 기간으로 따지면 17일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나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업무를 파악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업무집행에서 실질적 책임을 묻기엔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국은 재임기간은 물론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딱히 근속기간이 짧았다고 그것만 제재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장과 당국의 뷰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감독원의 의견대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최종결정되더라도 구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는“삼성 금융사 사장단을 50대로 세대 교체하는 등 삼성 금융사도 지배구조 개편의 초입 국면으로 불안요소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구 대표의 빠른 수습으로 사태가 안정됐으며 동정론도 확대되고 있어 바꾸지 않을 이유가 더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해임권고를 예상했으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구 대표의 체제를 용인하겠다는 당국의 시그널”이며 “당국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한 뒤 구 대표가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훈 대표의 거취와 관련 삼성증권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사고관련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단 삼성증권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는 아직 미정으로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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