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동아리 육성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서로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 일자리,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지역 활성화 등 4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49세 이하 5명 이상 청년으로 구성하고, 신청서류는 진도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17일까지 진도군청 기획조정실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에 사는 청년에게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동아리 육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현 진도군은 청년과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진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