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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장, 충남인권조례 부활 뜻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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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장, 충남인권조례 부활 뜻 내비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충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제11대 충남도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미지 확대보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충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제11대 충남도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제10대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에 대한 부활할 뜻을 내비쳤다.

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제11대 충남도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주도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이기 전에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권조례 폐기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충남인권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부작용에 대한 실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조례에 근거해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인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센터 상담·교육을 전담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기에 앞서 이른 시일 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남도민의 뜻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같은 달 2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지난 4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지만 충남도는 같은 달 9일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